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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번씩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연간 수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자동차세 할인 제도,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적용받고 스마트하게 절세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안내드릴게요.
자동차세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자동차 보유에 따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연 2회 부과됩니다.
📌 납부 대상 :
-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등록 차량
- 1월 1일 기준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6월, 12월(연 2회) 또는 1월 일괄 선납 가능
자동차세 할인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 “연납 신청” 제도 활용하기
자동차세는 보통 6월, 12월에 반기별로 부과되지만,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약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어요.
연납 신청 시기 | 할인율 |
1월 말까지 | 약 9.15% |
3월 말까지 | 약 7.5% |
6월 말까지 | 약 5% |
9월 말까지 | 약 2.5% |
🔗 신청 방법 :
- 정부24(www.gov.kr) 또는
-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 서울시 거주자: 이택스(etax.seoul.go.kr) 이용
-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 전화 신청도 가능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주의!
놓치기 쉬운 할인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
🔹 ①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감면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최대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세 + 교육세 감면 가능
🚗 예시 :
현대 아이오닉 5, 테슬라 모델 3 등은 감면 대상
🔹 ②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 장애 1~3급, 유공자 등 등록 시, 자동차 1대에 한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③ 경차 혜택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연간 자동차세 10만 원 이하
-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톨비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연납을 깜빡했을 땐? 분할 납부도 가능!
1월에 연납을 하지 못했다면?
👉 그렇다고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 12월 두 번 나눠서 납부 가능하며,
각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아요.
납부 시기 | 부과 대상 기간 |
6월 | 1월~6월분 |
12월 | 7월~12월분 |
📱 납부 방법 :
위택스, 이택스, 은행 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으로 간편 납부 가능
자동차세 알림 받고 납부 놓치지 않기
세금은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붙기 때문이죠.
✅ 꼭 해야 할 것!
- 자동차세 전자고지 신청
- 카카오 알림톡 or 문자 알림 설정
- 지방세 자동이체 등록
📌 정부24 및 각 지자체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마무리 정리
항목 | 핵심 내용 |
가장 큰 할인 혜택 | 1월 연납 신청 (최대 9.15%) |
기타 감면 대상 | 친환경차, 장애인, 유공자, 경차 |
납부 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정부24, 은행앱 |
잊지 말아야 할 점 | 매년 연납 신청 필요, 전자고지 신청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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