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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료 지원과 주택 개보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주거 수준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임차 가구 :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자가 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유의 사항
- 기존 수급자 :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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