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기와 준비물 총정리 – 놓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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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검사시기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 검사 시기 확인 방법, 검사 주기, 준비물,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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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standret 출처 Freepik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차량의 안전성 및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해진 검사시기에 맞춰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기 확인 방법

자동차검사 시기는 차량 종류 및 등록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기본 검사주기입니다.

차량 종류 최초 검사 이후 주기
승용차 등록 후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승합차·화물차 등록 후 2년 후 첫 검사 이후 1년마다
이륜차 (125cc 초과) 등록 후 2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어린이통학차량 등록 후 1년 후 첫 검사 이후 매년 검사

자동차365 홈페이지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차량번호 입력 시 검사시기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검사 : 모든 차량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반 검사
  • 종합검사 : 환경부 배출가스 특별관리지역 등록 차량이 대상
    (예 : 수도권, 대도시 일부)

검사 대상 및 종류는 차량 등록지와 차령에 따라 자동 지정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자동차검사를 받기 전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준비물
필수 자동차 등록증 (종이 또는 모바일)
선택 자동차 검사 안내서 (우편 또는 문자)
추가 검사 수수료 (현금/카드 모두 가능)

※ 검사장 방문 시 운전자는 반드시 신분증 소지 권장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등록증도 사용 가능


자동차검사 수수료

2025년 기준 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지역 및 검사소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차량 종류 정기검사 종합검사
승용차 약 23,000원 약 52,000원
경차 약 20,000원 약 45,000원
화물차 약 25,000원 약 55,000원 이상

※ 민간 검사소는 공단 대비 1,000~3,000원 높은 경우가 있음


검사 미이행 시 불이익

검사 시기를 넘겨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과태료 : 최대 20만 원
  • 2차 이상 반복 시 : 최대 30만 원
  • 차량 정지 처분 또는 번호판 영치 가능

검사 유예 사유(입원, 군 복무 등)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전 신청 필요합니다.


검사소 예약 및 위치 확인

검사는 공단 직영 검사소 또는 민간 지정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예약 사이트 : https://www.kotsa.or.kr/
  • 자동차365 포털 : 검사소 위치, 예약 기능 제공
  • 검사소 운영시간 : 보통 평일 09:00~18:00 (일부 토요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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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standret 출처 Freepik


마무리

자동차검사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해진 검사시기를 지키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빠짐없이 검사 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자동차검사는 모바일 등록증과 간편 예약으로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검사 안내서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예약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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