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범위 확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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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넓어졌고,
수선유지급여 대상 주택 기준 완화, 청년 분리지급 기준 명확화
여러 변화가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주거안정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지원범위, 수급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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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 월세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수선비 지원 (경보수~대보수)
  •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 중인 청년에게도 별도 지원

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지원범위

① 소득 기준 상향 조정

  • 기존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2025년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
    (4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이하 → 약 279만 원 이하)

② 수선유지급여 범위 확대

  • 기존 : 보수 항목 제한적
  • 2025년 : 내부 단열, 방수, 화장실 개보수 등 항목 확대
    → 자가 소유 노후주택 거주자에게 실질적 수혜 확대

③ 청년 분리지급 기준 명확화

  • 분리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 이상~34세 이하)
  • 주택 전용면적, 보증금·월세 요건 완화
  • 부모가 수급자일 경우 청년도 별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기준 최대 약 32만 원 약 37만 원 약 42만 원 약 47만 원
지방 기준 최대 약 24만 원 약 29만 원 약 33만 원 약 38만 원

※ 지역·가구 규모·임차료 수준에 따라 다름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수준에 따라 연 457만~1,241만 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 공통 조건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 가구
  • 전세·월세 계약서가 있는 임차가구 또는 노후 자가주택 보유자

✅ 청년 분리지급 추가 조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임대차계약 체결 + 실거주 증빙 필요
  • 전입신고 완료된 주소지에서 거주 중일 것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급여 중복 수령자
  • 재산 보유 기준 초과자(기준 약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경로 절차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신청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소득 확인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청년 분리지급 시) 부모 수급자 증빙, 청년 전입확인서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후 보통 1개월 내 수급 여부 통보
  • 수급자 선정 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재조사 진행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지자체에서 반드시 확인 필요
  • 전세 거주자도 임차계약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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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보조를 넘어서 청년, 자가주택 보유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제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상향, 청년 분리지급 완화 등으로
보다 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핵심 변화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과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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